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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로드맵 <1>

황지예 변호사의 미국이민(2)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19 2026 10:49 AM

취업 영주권- 고용주 후원 기반 (PERM)


미국 이민 실무 현장에서 의뢰인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어떻게 미국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이다.

첫 번째 과제는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처음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된다. 미국에서 취업 기회가 들어왔을 때, 어떤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그 솔루션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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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Stock

 

두 번째 과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중요해진다. 미국에서의 경력이 안정되고, 삶의 중심이 점차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장기적인 체류 기반이 필요해진다. 단순한 ‘취업 허가’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미국에서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신분, 즉 영주권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 제도에 익숙한 이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에서는 취업비자로 아무리 오래 미국에서 일했어도 그것만으로 영주권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미국 내 근무기간이 길다고 해서 영주권 취득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미국 이민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현재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대표적인 경로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용주 후원(Employer Sponsorship/PERM),
둘째, 탁월한 능력 또는 국가이익면제(EB1 Extraordinary Ability / EB2 NIW),
셋째, 투자 및 고용 창출(EB5 Investment & Job Creation),
넷째, 가족 초청(Family Sponsorship)이다.

본 칼럼에서는 위 네 가지 경로를 차례로 모두 소개할 예정이다. 이 중 첫 번째 경로인 고용주 후원 영주권, 즉 PERM(노동 인증-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제도를 먼저 살펴보자.

고용주 후원 영주권 (PERM) 제도의 기본 개념은 비교적 단순하다. 미국 기업이 특정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그 직책에 부합하는 최소 자격을 가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채용절차 진행 결과, 해당 지역 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미국인 지원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단순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2026년 현재, PERM 절차의 각 단계별 처리 기간이 과거 대비 수 배 이상 늘어났고, 이민청원(I-140) 접수량 증가로 인한 비자 문호 후퇴까지 겹치면서 전체 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고용주 후원 절차를 시작할 때부터 영주권을 손에 쥐기까지 4년 이상 소요되는 일이 흔해졌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한 에이전시가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해 영주권을 후원하고자, 2023년 11월경 절차를 시작하여 적정임금 신청, 채용절차 진행, PERM 접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2025년 12월에 노동 인증(PERM) 승인을 받았다. 곧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현재 비자 문호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약 10개월가량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의 영주권 신청(I-485)은 2026년 말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영주권 심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영주권을 수령하는 시점은 2027년 말 또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작부터 끝까지 4년이 걸리게 된다.

이처럼 여러 해에 걸친 긴 처리 기간 때문에, 해당 직원이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이민 비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위 사례에서는 F-1 OPT 및 CPT, O-1 비자, H-1B 비자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며 중장기적 체류 전략을 병행하였다. 영주권 절차와 비이민 신분 전략은 반드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맞이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핵심 조언은 두 가지.

첫째, 가능한 한 일찍 고용주와 협의하여 영주권 후원 절차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영주권 절차기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현재 보유한 TN, H-1B 등 비이민 신분을 어떻게 연장·유지할 수 있을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다. 영주권 후원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합법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준비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이처럼 장기화된 만큼, 좀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본 칼럼의 다음 회차에서는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로로서 탁월한 능력 기반 영주권 (EB-1) 과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영주권 (EB2 NIW) 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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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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