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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이 1만4천 불 빚으로
계약 해지 위해 찾아간 가게는 폐점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19 2026 11:29 AM
온주 대학생, 방송사 덕분에 한숨 돌려
온타리오주 대학생이 쇼핑몰에서 구입한 피부관리 기기로 인해 약 1만4천 달러의 빚을 떠안을 뻔한 사연을 공개했다.
CTV 방송에 따르면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대학생 메러디스은 지난해 11월 쇼핑몰을 지나던 중 무료 스킨케어 샘플을 제공받았다.

온주 대학생이 1만4천 달러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더솝트리 매장. CTV 방송 사진
그는 무료 피부 분석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일부 무료 샘플에 피부 진정 크림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러디스는 상담 과정에서 판매원이 레드라이트 테라피 장비를 자신의 얼굴에 별다른 동의 없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기기를 소개받았고, 당시 약 1,400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으나 이는 계약금에 해당했다.
그는 귀가 후 자신이 연 25% 이자가 적용되는 1만 달러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계약금까지 포함하면 총 부담액은 약 1만4천 달러에 달했다. 메러디스는 이같은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학생 신분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밀했다.
메러디스는 더솝트리(The Soap Tree)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하고 제품을 반품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쇼핑몰을 찾았을 때 매장은 이미 철수한 상태였고 내부에는 집기나 제품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문이 잠겨 있었다.
온주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방문 판매 등 자택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10일간의 숙려 기간이 적용되지만, 일반 소매점을 자발적으로 방문해 체결한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숙려 기간은 자택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 피트니스 클럽 가입, 신축 콘도 구매, 단기 대출 이용, 타임셰어 구입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CTV는 더솝트리에 메러디스의 사례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어 메러디스가 1만 달러 대출을 받은 렌드케어(LendCare)의 모회사 고이지(goeasy)에 연락하자 고이지 측 대변인은 소비자가 렌드케어를 통해 금융을 이용한 소매 상품을 반품할 경우, 가맹점이 먼저 반품을 처리하고 승인해야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가맹점의 폐업, 제공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고객의 대출을 취소하고 관련 수수료를 환불해 추가 의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가맹점 및 경위에 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상황으로 고객이 겪은 스트레스와 불편을 인지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러디스는 계약 취소와 환불 조치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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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