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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TA 본격 시행
25일부터 엄격히 적용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25 2026 03:50 PM
25일부터 캐나다 시민이 영국을 방문할 경우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반드시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도입됐으며, 현재 캐나다를 포함한 85개국 방문객에게 엄격히 적용된다.
관광, 출장, 단기 유학 등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캐나다인은 ETA가 필요하며, 장기 체류나 기타 목적의 방문은 비자가 요구될 수 있다. 영국 공항을 경유하면서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에도 ETA가 필요하다. 당국은 ETA가 없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부터 캐나다인은 영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ETA)를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CP통신
ETA는 최대 6개월 체류를 허용하며, 유효기간은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다.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30달러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영국 ET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영국 정부 웹사이트는 해당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해도 더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ETA 승인은 보통 수분 내 내려지지만 영업일 기준 최대 3일까지 걸릴 수 있다.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승인된 ETA는 신청에 사용한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된다. 별도의 실물 서류는 발급되지 않으며 여행 시 여권만 제시하면 된다.
다만 ETA를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승인받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과거 영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방문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캐나다와 영국 또는 아일랜드 이중국적자는 ETA를 신청할 수 없으며, 영국, 아일랜드 또는 영국 해외영토 시민 여권으로 입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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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