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법 왜곡죄' 위험한 문 열었다
"파괴력 상상 이상" 우려 5가지 이유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02 2026 08:52 PM
①명확성 원칙 위반 "판단 영역이 형벌 리스크" ②사법 위축 "소신 아닌 안전 선택...자기검열" ③분쟁 증가 "결론 불리하면 무차별 형사 고발" ④정치적 악용 "실효성? 망신 주기에만 유용" ⑤졸속 입법 지적 "수정 과정 자체가 한계 방증"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이 완료되면서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에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법 시스템만 뒤흔든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이 가해졌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다. 그 이유와 법조계가 지적하는 다섯 가지 쟁점을 짚어봤다.

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 검사, 수사 담당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수정안도 '합리성' 기준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손질했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좁히고, 표현을 다소 구체화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표현을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고쳤다. 또 "합리적 해석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 조항은 삭제했다.
그러나 독소만 일부 덜어냈을 뿐 핵심 구조는 그대로라는 평가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합리적 범위, 재량, 결과 영향 등 아직 해석 여지가 큰 표현이 남아 있다"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위법의) 경계를 수사로 판단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①명확성 "오류와 범죄 어떻게 구별하나?"

법 왜곡죄 조문 수정. 그래픽=신동준 기자
핵심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곡 여부를 가르는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 법리 해석은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면 범위와 경계가 뚜렷하게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호하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법을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이 또 왜곡됐다고 하면 그걸 누가 또 판단하느냐는 문제가 끝없이 반복될 수 있다"며 "결국 사법기관의 본질적 책무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제도 문제를 형벌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낯선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②사법 위축 "소신보단 안전한 수사·판결"
자기검열의 우려도 크다. 형사사건에서 법령 적용과 증거 판단은 결과와 직결된다. 고의가 없더라도 사후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쉽게 붙을 수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논쟁적 사건일수록 사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신 있는 판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하라는 유인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죄나 부정청탁방지법 등 기존 법체계에도 유사한 수단이 많다"며 "이들 법의 구성요건을 정비해도 되는데 모호한 범죄를 새로 만드는 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③분쟁 증식 "결과 불만이면 고소·고발할 토대"
법 왜곡죄가 별도 형사 고발의 통로가 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 패소나 불기소에 대한 불만이 담당 판사나 검사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 즉 사건 종결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복은 상급심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인데 형사 고발이라는 별도 경로가 열리면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양측 당사자가 서로 법 왜곡죄 고발을 제기하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④정치적 악용 "수사 개시 자체로 벌 주기"

법 왜곡죄 신설, 다섯 가지 우려 사항. 그래픽=신동준 기자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무죄와 무관하게 수사 개시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전직 법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압박 수단으로 작용, 수사 착수만으로도 상당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심 사건 전문 박준영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정의를 내세운 법안이 반대 세력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길들이는 도구로 변질될 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고 적었다.
⑤졸속 지적 "명확성, 구체성, 공론화 모두 부족"
본회의 직전 이뤄진 법안 수정이 제도 설계의 불안정성을 방증한다는 평가도 내려진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과정 자체가 위헌임을 인정하고 여지를 좀 줄이려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상급심 파기가 이뤄지면 하급심 판사를 다 처벌하라는 식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안 자체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끌어올리겠다는 사법개혁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형사 절차로 전이할 통로를 마련한 것인데, 결국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위험 회피' 정서만 짙게 깔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혜영 기자
www.koreatimes.net/핫뉴스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