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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이후 낙상 사고,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한인 변호사 문정익 법률 칼럼(3)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03 2026 06:00 PM
올해 겨울 토론토와 광역토론토지역(GTA)은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수십 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을 겪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고, 약 40cm의 적설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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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직후에는 보도, 주차장, 상가 및 체육시설 출입구, 주택 진입로 등이 쉽게 얼어붙어 낙상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타박상을 넘어 골절, 두부 외상, 장기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원(CIHI)에 따르면, 낙상 사고는 전체 부상 관련 병원 입원의 약 34%를 차지하며, 특히 노년층은 낙상 사고에 더욱 취약한데, 온타리오주와 앨버타주에서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낙상 관련 응급실 방문 건수가 20만 건을 초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낙상 사고에는 매우 엄격한 법적 기한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Bill 118: 2020년 점유자 책임법 개정안(Occupiers’ Liability Amendment Act)*에 따라,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낙상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고 발생 후 6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제설·제빙을 담당한 외주 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사고가 시 소유 부지나 인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단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반드시 의료 도움을 받고, 현장 사진·영상, 목격자 정보, 사고 보고서,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이 향후 보상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개인 상해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분명합니다.
**낙상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부상 그 자체보다 ‘늦은 대응’**입니다.
사고를 겪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숙련된 개인 상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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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사고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목격자 인터뷰, 책임 당사자 특정 등을 통해 탄탄한 사건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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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사건의 최대 가치를 반영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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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대비: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통해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끝까지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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