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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IEEPA 관세 환급 명령
수입업체, 환불 및 이자 받을 수 있어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05 2026 11:27 AM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리처드 이튼(Richard Eaton) 판사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낸 기업들에 환불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해당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뒤 내려진 조치다.

미 국제무역법원이 IEEPA 관세를 낸 기업들에 환불 받을 것을 명령했다. AP통신
지난달 미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EEPA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가 불법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의회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환불 여부를 다루지 않아 관세를 낸 기업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에 이튼 판사는 테네시주의 여과기 제조업체 아트머스필트레이션(Atmus Filtration)의 사건을 심리하며 IEEPA 관세를 낸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 결정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튼 판사는 앞으로 환불과 관련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 서류를 관세 없이 최종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이미 처리된 물품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재앙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환불 문제는 향후 2년간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워튼(Penn Wharton) 예산 모델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중순까지 해당 관세로 1,300억 달러 이상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세관국경보호국 고위 관계자 브랜든 로드(Brandon Lord)는 환불이 결정될 경우 이자도 포함될 것이며, 다른 세관법 위반이나 추가 관세, 세금, 수수료가 없는지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캐나다 기업은 환불을 기다려야 하지만 캐나다는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덕분에 IEEPA 관세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에 35% 관세를 부과했지만, CUSMA 규정을 준수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IEEPA 관세를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한 전 세계 10% 관세로 대체했으며, 이는 15%까지 인상 가능하고 150일 후 자동 종료되며 의회가 연장 투표하지 않으면 만료된다. 이 글로벌 관세 역시 CUSMA 준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캐나다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캐비닛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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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