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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왜곡죄 등 사법 3법 의결
정부 이송 하루 만에 속전속결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05 2026 11:48 AM
6·3 지선에서 전남·광주 통합시장 선출
정부가 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 의결했다. 사법부와 야당, 일부 진보단체들이 "법치주의 후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법안 정부 이송 하루 만에 속전속결 처리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당초 10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됐지만, 미국·이란 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연 국무회의에서 앞당겨 처리한 셈이다.
법왜곡죄(형법 개정)는 판사와 검사, 수사 관련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돼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위계(속임수)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장동혁(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사법 3법과 관련해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법왜곡죄), 대통령의 사법장악 의구심(대법관 증원), 재판 장기화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증가(재판소원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입법 단계부터 끊이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소정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6·3 지선부터 전남광주 통합시장 선출
전남·광주 통합법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새로 출범하는 인구 320만 명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결로 6·3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시장을 선출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개헌을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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