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틱톡, 캐나다 내 운영 조건부 허용
개인정보와 아동 보호 강화 요구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0 2026 12:36 PM
연방정부가 중국 소유 기업인 틱톡(TikTok)에 추가 보안 보장을 조건으로 캐나다 내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이전에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틱톡의 캐나다 내 서비스를 허용하고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AP통신
연방정부는 2024년 틱톡의 캐나다 내 운영과 물리적 지사 설립을 금지했으나, 최근 연방법원에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재검토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틱톡과 중국 기반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 Ltd.)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우려는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정보 수집에 협조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됐다.
이번 금지 명령 철회 합의는 마크 카니 연방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전기차 시장 접근 확대를 대가로 농산물 관세를 낮추는 협정을 체결한 직후 이루어졌다.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연방산업장관은 틱톡이 캐나다 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이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강화 등 여러 조건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이전 금지 명령은 캐나다 사용자들이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 기사제목 | 작성일 |
|---|---|
| 요란한 세븐일레븐 '에그 샌드위치'...맛은 별로 | 11 Mar 2026 |
| 토론토 엠폭스 새 변이 첫 확인 | 10 Mar 2026 |
| 평통 김윤희·김지현 위원 의장 표창 | 10 Mar 2026 |
| "준비된 인재, 우리 회사로 오라" | 10 Mar 2026 |
| 틱톡, 캐나다 내 운영 조건부 허용 | 10 Mar 2026 |
| 핀치 웨스트 경전철 운행시간 연장 | 10 Mar 2026 |
카테고리 기사
토론토한인회 정기총회 25일
14 Apr 2026
0
0
0
국가·국민 살림에 어떤 변화 오나
14 Apr 2026
0
0
0
부모 보증으로 집 사는 시대
14 Apr 2026
0
0
0
'세계 한인의 날' 재외동포 유공 포상
14 Apr 2026
0
0
0
살모넬라 감염 조사 1년째 이어져
14 Apr 2026
0
0
0
글로벌 경제 둔화 경고
14 Apr 2026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