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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제' 변경 수수료 없앤다
통신감독위원회 소비자 보호책 발표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2 2026 01:00 PM
연방통신감독위원회(CRTC)는 앞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제를 취소, 변경, 활성화할 때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위원회는 소비자가 더 나은 요금제나 혜택을 부담 없이 이용하고 쉽게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통신감독위원회가 요금제 변경 및 취소 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비키 이트라이즈 CRTC 위원장. CP통신 사진
위원회는 향후 몇 달 안에 소비자가 요금제를 비교, 선택하기 쉽게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4년 말 이동통신 및 인터넷 고객 권한 강화를 위해 관련 공청회를 열고, 알림, 셀프 서비스 옵션, 요금 등과 관련한 잠재적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위원회는 가정용 인터넷 요금제의 가격과 속도 정보를 음식 영양성분 표시처럼 표준화된 라벨로 제공할 의무를 서비스 제공업체에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청회를 추가로 열어 소비자 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단순화해 하나의 코드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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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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