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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부족 수수료 10불로 제한
시민단체 "아예 없애야"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2 2026 02:07 PM
연방정부가 은행계좌 잔액 부족 시 부과되는 수수료(Non-Sufficient Funds·온라인판 2025년 10월16일자)를 10달러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12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동일 계좌에 대해 영업일 기준 이틀 이내에는 한 번만 이같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좌의 부족한 금액이 1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그간 잔액 부족 수수료는 최대 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은행 이용자들은 연간 총 6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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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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