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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안락사 대상 대폭 축소

임종 1년 내 환자만 허용 추진


Updated -- Mar 19 2026 10:12 A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9 2026 09:33 AM


앨버타주가 의료적 조력 사망(MAID) 대상자를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앨버타주정부는 18일 자연사 가능성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환자에게만 MAID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 대상이 크게 축소된다.

현행 연방 규정과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니엘 스미스 주총리는 연방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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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가 MAID 적용 대상을 임종 임박 환자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연방 기준과 충돌하고 있다. 언스플래쉬 이미지 

 

이번 법안은 2016년 캐나다에서 MAID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했던 기준은 퀘벡 고등법원 판사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연방 정부는 2021년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확대된 제도는 말기 질환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MA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앨버타주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키 아메리(Mickey Amery) 앨버타주 법무장관은 퀘벡 판결이 앨버타에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법안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경우 이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제도 도입 초기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연방 규정과 유사하게 환자가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와 미성년자의 MAID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지한다. 또한 정신질환만을 단독 사유로 하는 경우도 제한한다. 연방정부는 당초 2024년 일정 조건 하에 정신질환 환자에게도 MAID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종 결정이 다음 해로 연기된 상태다.

스미스 주총리는 해당 변화가 앨버타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사가 임박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와 돌봄 옵션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MAID가 일시적인 위기나 절망에 대한 상시적 대응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앨버타 보건서비스(Alberta Health Services)에 따르면 지난해 주내에서 MAID를 통해 사망한 인원은 1,242명으로 집계됐으나 세부 기준별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정부는 2021년 이후 연방 기준 확대에 따라 MAID 사망자가 2025년까지 136%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특정 상황에서 MAID를 금지하는 것에 더해 의료진이 다른 주의 MAID 제공자를 환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와 간호사에게 추가 교육부터 면허 박탈까지 다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MAID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에게는 새로운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의료진이 환자가 먼저 언급하지 않는 한 MAID에 대해 먼저 설명하는 행위도 제한되며, 병원과 의원, 요양시설 등에서 포스터 등으로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환자가 사전에 MAID를 요청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진단 초기 단계에서 향후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대비해 사전 동의를 남기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면 퀘벡에서는 이러한 사전 요청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의료진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이유로 MAID 평가나 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유지한다.

션 프레이저(Sean Fraser) 연방법무장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보건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의회가 현재 특별 합동위원회를 통해 대상 확대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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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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