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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로드맵 <2>
황지예 변호사의 미국이민(3)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19 2026 10:52 AM
스폰서 없이도 가능한 영주권: EB-1A 탁월한 능력, EB-2 NIW 국가이익면제
지난 1월 ICE 요원에게 2명의 미국 시민이 총격을 당해 사망한 후,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게 고조되면서 이달 31일부로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임하게 되었다. 상원 인준 절차를 앞둔 후임 지명자는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이다. 이번 인사 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와 강압적인 단속작전들에 얼만큼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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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미국 입국 및 체류를 위한 비자 통로는 여전히 좁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규 H-1B 비자에 대해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미화 100,000달러의 고액 수수료는 아직 존재하여 미국 밖에서 지원하는 신규 신청자에게 넘기 힘든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2026년 1월에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75개국 국적자에 대한 이민비자 심사를 무기한으로 중단한다는 조치까지 발표되었다.
이처럼 제도적 제한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미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이들은 장기적인 체류 기반으로 전환하는 일, 즉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고민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가능한 경로를 폭넓게 알아보고 자격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회차에서 소개했듯이, 대표적인 미국 영주권 경로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 고용주 후원(Employer Sponsorship/PERM)
둘째, 탁월한 능력 또는 국가이익면제(EB1 Extraordinary Ability / EB2 NIW)
셋째, 투자 및 고용 창출(EB5 Investment & Job Creation)
넷째, 가족 초청(Family Sponsorship)
지난 회차에서는 고용주 후원 방식인 PERM 절차를 살펴보았다. 이번 회차에서는 미국 고용주 스폰서가 없어도 개인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EB-1A(탁월한 능력)와 EB-2 NIW(국가이익면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EB-1A: 분야의 ‘정상급’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1순위 영주권
EB-1A는 1순위 영주권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유명인사’급의 명성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이다. EB-1A의 특장점 중 하나는 그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분야든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
서커스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턴트 모터사이클 팀.
다양한 물의 풍미를 구별하는 미식업계의 ‘워터 소믈리에’.
전기차 (EV) 마케팅 전문가로서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을 제작해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
유명 전자상거래(e-commerce) 스타트업에서 고위 엔지니어링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분야에서 널리 회자된 핵심 서비스 출시를 주도한 인물.
이들은 모두 실제 EB-1A 영주권 승인 사례들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EB-1A는 석박사 학위를 필요로 하거나 학계 종사자인 신청자에 국한된 영주권이 아니다. 그러나 업계에 폭넓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의 경력과 업적에 대한 수백 장이 넘는 문서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한다. 본인 또는 본인의 업적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 학회나 컨퍼런스 초청 기록 등 업계에서 리더로 인정받은 증거,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해당 분야의 주요 협회나 기관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 이력 등을 다양하게 제출할 수 있을 때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EB-2 NIW: 더 폭넓게 접근 가능한 ‘국가이익 기반’ 영주권
EB-2 NIW는 2순위 영주권 범주 중 스폰서 없이 개인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 카테고리이며, EB-1A처럼 업계 최상위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경로다. EB-1A는 신청자의 과거 업적과 명성에 집중한다면, EB-2 NIW는 미래에 수행할 프로젝트가 미국의 산업, 경제, 사회적 이익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EB-2 NIW를 고려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거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점진적 경력이 있거나, 또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Exceptional Ability)가 있음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프로젝트가 미국 국익, 본인의 분야, 또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임팩트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민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논문 출판과 인용 건수 자료를 보유한 학계 연구자들이 EB-2NIW를 많이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미국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만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 및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실무에서 진행한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면, 졸업을 앞둔 두 학생이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이는 위성 영상을 분석해 미국 내 리튬 매립지를 찾아내어 숨은 광산 후보지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해당 기술은 전기차 산업을 증진시킬 핵심 광물인 리튬의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서 미국이 리튬 생산지인 다른 열강들에게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었다. 미국에 중대하고 유의미한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명백하였기에, EB-2 NIW 영주권 청원은 필자의 주도로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었고, 두 학생 모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특출한 능력이나 국가적 이익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 고용주 스폰서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EB-1A, EB-2 NIW 영주권 경로가 있다. 다음 회차에서는 투자 및 고용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 (EB-5)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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