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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구입자 HST 면제...고작 1년만 적용
다음달 1일∼내년 3월 계약 주택 혜택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Mar 25 2026 10:00 AM
온주정부가 새집 구입자들에 대한 통합판매세(HST·13%) 면제(18일자 온라인판)를 공식 발표했다.
25일 더그 포드 온주총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1년간 새집 구입자들에게 통합판매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온주 주민들은 새집을 구입할 때 통합판매세(HST)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적용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CP통신 사진
13% 중 연방세는 5%, 온주세는 8%이며 면제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생애 첫집 구입자'로 제한했던 기존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새 혜택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 사이 주택구입 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에 한한다. 또 착공은 2028년 12월31일 이전, 완공은 2031년 12월31일 이전이라는 조건도 포함된다.
실거주, 임대 목적의 주택 모두에 적용된다.
100만 달러짜리 주택의 경우 세금 13%가 면제되면 13만 달러의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100만∼150만 달러 주택에도 약 13만 달러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150만 달러가 넘는 주택에 대한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185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는 최대 2만4천 달러다.
온주정부는 HST 면제 규모가 총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는 새 혜택을 통해 ◆신규착공 8천 채 추가 ◆건설분야 일자리 2만 개 창출 ◆국내총생산(GDP) 27억 달러 증가 등의 효과를 예상했다.
이를 두고 온주에서 내집 마련을 앞둔 구입자들에겐 희소식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0만 달러 집을 구입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액은 87만 달러이기 때문에 상당액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뉴스라는 것이다.
반면 새 혜택은 겨우 1년간 적용되고 혜택의 범위가 새집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중개인들 사이에선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집 통합판매세(HST) 면제
대상: 온주의 모든 새집 구입자
세제 혜택: 150만 달러 이하 주택 최대 13만 달러
185만 달러 초과 주택: 최대 2만4천 달러
적용 기간: 올해 4월∼내년 3월 계약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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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