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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보호 소홀 에어캐나다 42만 불 벌금
승무원 파업 관련 환불 규정 등 위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31 2026 09:51 AM
연방교통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은 지난해 여름 승무원 파업 기간에 승객 보호 규정을 위반한 에어캐나다에 42만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국은 지난해 8월15일부터 20일 사이 에어캐나다가 승객 보호 규정(APPR)을 71건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항공사는 승객 선택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부분에 대한 환불을 제공하거나 추가 비용 없이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가장 빠른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18일 토론토 피어슨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파업 여파로 이륙하지 못한 에어캐나다 항공기를 바라보고 있다. CP통신 사진
이 규정은 노동 분쟁과 같이 항공사 통제 밖에서 발생한 취소 상황에서도 무료로 해당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통국은 이번 위반이 조사 과정에서 선별된 일부 승객 사례를 바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는 4월18일까지 캐나다교통항소재판소(Transportation Appeal Tribunal of Canada)에 벌금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1만 명이 넘는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는 파업 시작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연방노동법을 발동해 노사 양측을 강제 중재에 회부했다. 이후 산업관계위원회는 다음날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노조 측은 초기에는 이같은 명령에 반발했으며, 산업관계위원회는 당시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후에도 노사 간 협상은 이어졌다.
분쟁은 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승무원들은 9월 잠정 합의를 거부했다. 사안은 결국 중재를 통해 해결됐고 기존 합의안 대부분이 유지됐으나, 일부 에어캐나다 루즈(Air Canada Rouge) 소속 직원의 초임 임금 인상 폭이 확대됐다.
합의는 2029년 3월까지 적용되며 4년에 걸친 임금 인상과 함께 승무원들의 오랜 쟁점이었던 지상 근무 보상 체계 변경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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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