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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국제

美,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개편 시행

의약품엔 100% 부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pr 03 2026 11:54 AM

'금속 함량 고려' 않고 전체 제품 가격으로 세율 25%로 줄었지만… 실제 세액 상승할 수도 의약품 관세, 한국은 협정 따라 15%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해방의 날' 1주년을 맞아 기존 관세 제도를 손봤다. 기존에는 완제품 가격에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비율을 곱해 '금속 가격 비중'을 산출한 뒤 그 금액의 50%를 관세로 부과했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 제품 내 해당 금속의 함유 비율이 15%를 초과하면 제품 가격의 25%를 관세로 일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에 100%의 관세도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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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부과 방식 바꾼 금속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6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될 새로운 관세 적용 방식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포고령 서명에 앞서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금속 함량 기준에 따라 단계적 세율을 적용한다. 우선 금속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향수병 뚜껑이나 치실 용기처럼 금속 사용 비중이 낮은 제품이 대상이다. 금속 함량이 15% 이상인 제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세탁기나 가스레인지 등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품의 금속 함량이 50% 이상이었던 제품의 경우 관세가 일괄 25%로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금속 함량이 50% 미만인 경우 25%로 상향돼 오히려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수입 업자들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신고해왔다"며 "이로 인해 예상했던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미국서 생산하면 관세 인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의약품 가격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 제약사가 미국 정부와 의약품 가격 협상에 동의하거나,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이상 해당 관세는 유지된다. 만일 제약사가 생산시설만을 미국으로 옮기면 관세는 20%로 줄어든다.

감기약 같은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은 최소 1년간은 관세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 미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을 체결하면 관세는 면제된다. 현재까지 17개 제약사가 해당 협정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이미 체결됐고 4건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를 비롯해 미국과 의약품 관련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협정에 따라 최대 15%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정혁 기자

 

www.koreatimes.net/국제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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