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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노점상 규제 풀리나
푸드트럭 허가비 연 6,631불→4,500불 등 검토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06 2026 02:39 PM
토론토에서 새로운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푸드트럭과 노점상, 버스킹 활동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토론토시가 거리 판매 및 예술가 관련 조례를 검토한 뒤 마련한 보고서는 수익 창출과 상인 및 예술가의 기회 확대를 위해 규정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 공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시가 노점 규제 완화와 영업 시간 확대,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거리 상업과 공연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P통신
노점상 금지 해제 추진
가장 큰 변화는 도심 지역에서 노점상 신규 영업을 제한해온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이다. 해당 규정은 2002년 도입돼 노점 집중을 관리해 왔으며, 지난해 기준 운영 노점은 47곳으로 줄었다.
시는 이제 노점상 영업 허가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식품 판매자는 음식점으로부터 최소 25m, 비식품 판매자는 유사 업종과 동일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학교와도 2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보행 공간은 최소 2.5m 확보해야 한다.
푸드트럭 영업 시간 확대
현재 푸드트럭은 지정된 구역에서 24시간 기준 블록당 5시간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설치와 철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 가능 시간을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이를 통해 두 번의 식사 시간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형 판매자 규정 신설
보고서는 아이스크림 트럭과 유사한 ‘단기 정차 판매’ 허가 유형 신설도 제안했다. 이는 하루 30분씩 특정 블록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해당 허가는 음식과 음료뿐 아니라 비식품 판매까지 허용하며, 차량뿐 아니라 비동력 수단이나 도보 판매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거리 공연 규제 완화
현재 공공 보도에서 공연하는 버스킹에서는 앰프 사용과 음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시는 이러한 제한이 공연 기회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정오부터 오후 8시 사이 일정 음량 기준 하에 앰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연은 다른 공연자와 5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위반 시 시민 신고가 가능하다. 음반 판매는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가 수수료 인하
일부 노점 영업 허가 비용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푸드트럭 연간 허가비는 6,631달러에서 4,500달러로, 아이스크림 트럭은 687달러에서 467.43달러로 낮아진다.
시는 수수료 인하로 단기적으로 연간 7만5천~12만 달러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허가 건수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 시기
권고안이 승인될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노점상 규제 해제와 푸드트럭 영업 시간 확대는 올해 6월부터 적용되며, 수수료 인하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변경 사항도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보고서는 4월9일 경제 및 지역사회개발위원회(Economic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에 상정되며, 채택될 경우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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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