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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연방 이민제도 대대적 개편 예고

숙련 이민 통합·유학 후 취업 간소화 등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09 2026 10:15 AM


연방정부가 숙련 이민 제도를 개편해 기존 핵심 프로그램 3가지를 폐지하고 단일 고숙련 이민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이민부는 이번 주 온라인에 게시한 6건의 규제 예고를 통해 이러한 방향을 제시했다. 예고에는 유학 및 취업 허가 절차 간소화, 망명 제도 개혁, 연방 경제이민 현대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만 설명됐다.

 

화면 캡처 2026-04-09 091718.png

연방정부가 기존 숙련 이민 프로그램 3개를 폐지하고 단일 고숙련 이민 체계로 통합할 방침이다. 왼쪽은 리나 디압 연방이민장관. CP통신 사진 

 

정부는 연방 숙련 노동자 프로그램, 캐나다 경력 이민, 연방 숙련 기술직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연방 고숙련 이민 클래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민부는 이러한 변화가 다양한 국제 인재 풀을 조성해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요건을 단순화해 지원자와 고용주, 협력 기관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제도에서는 각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었지만 지원자들은 공통의 인재 풀에서 학력, 경력, 언어 능력 등 요소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받아 순위에 따라 초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2024년 기준 이 세 프로그램을 통해 9만2,795명의 영주권자가 입국했으며 이는 전체 경제 이민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를 위한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유학생의 경우 코압 워크 퍼밋 요구를 폐지하고 외국인 견습생에게는 학업 허가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학업 허가 연장이나 졸업 후 취업 허가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정 조건에서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캐나다 이민 및 국경 강화법'이 최근 총독 재가를 받으면서 난민 신청 자격과 심사 절차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해 6월3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2020년 6월24일 이후 처음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은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2025년 6월3일 이후 미국에서 비공식 경로로 입국한 경우 난민 신청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민부는 향후 규제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단일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신청서 제출 기한 설정, 신청 포기 및 철회 기준 등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방 숙련 이민 제도 개편과 유학·취업 허가 간소화에 대한 의견 수렴은 봄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때 난민 제도 관련 최종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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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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