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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밀레니얼 세대 부모 20%, 자녀 체벌
성장기 경험, 양육 방식에 영향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pr 10 2026 03:16 PM
캐나다 공중보건저널(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체벌에 대한 지지와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부모의 약 20%가 여전히 자녀에게 체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 체벌 사용은 감소 추세지만 Z세대·밀레니얼 부모의 약 20%가 여전히 자녀에게 체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스플래쉬
연구는 18세에서 27세 사이 Z세대 부모와 28세에서 42세 사이 밀레니얼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손으로 때린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2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캐나다 성인들 사이에서 체벌 경험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전반의 체벌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로, 어린 시절 체벌을 경험한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도 체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부모의 15%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72% 이상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부는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했다.
또한 응답자의 55.6%는 어린 시절 세 번 이상 체벌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40.2%는 두 번 이하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체벌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22.6%는 멍이나 상처, 지속적인 신체적 통증이 남을 정도의 피해를 겪었다고 보고됐다.
부모 유형별로는 어머니의 체벌 사용 비율이 74.5%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도 73.4%로 유사한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매니토바에서 진행된 2022년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 연구에서는 부모의 18.5%와 청소년의 22%가 체벌을 정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인식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또는 지역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에서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연방대법원이 연령과 강도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형법 제43조는 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교육 목적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연구는 상당수 체벌 사례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2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에 대해 상처나 부상을 남기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물리력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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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