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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산재 급여 인상 추진
65세 이상 근로자 지원 개선도 함께
Updated -- Apr 13 2026 02:36 P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13 2026 01:26 PM

온타리오주가 산업재해 근로자의 소득 대체 급여 인상과 고령 근로자 지원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CP통신 사진
온타리오주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 대체 급여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데이빗 피치니 온주 노동장관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소득 대체 급여를 현행 85%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급여 인상으로, 온주 산재보험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의 손실 소득 보전 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피치니 장관은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계획이 있을 경우, 기존처럼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관련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관은 사설 요양시설과 그룹홈에서 근무하는 의료 및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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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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