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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로드맵 <3>
황지예 변호사의 미국이민(4)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pr 23 2026 10:45 AM
EB-5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한 영주권
2026년 9월 30일은 EB5 투자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기한이다. EB-5 제도는 크게 지역센터 기반(Regional Center) 투자와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지역센터 기반 투자 제도는 의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만약 의회 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7년 9월 30부로 종료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센터 기반 투자의 경우,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EB-5 청원을 접수한 투자자만이, 설령 프로그램이 2027년에 종료되더라도 심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 2026년 9월 30일 이후에 접수하는 투자자라면, 의회 재승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역센터 방식이 아닌 직접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첫 회차에서 소개했듯이, 대표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 경로는 다음 네 가지다.
첫째, 고용주 후원(Employer Sponsorship/PERM),
둘째, 탁월한 능력 또는 국가이익면제(EB-1A / EB-2 NIW),
셋째, 투자 및 고용 창출(EB-5),
넷째, 가족 초청(Family Sponsorship)이다.
지난 회차에서는 고용주 스폰서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EB-1A와 EB-2 NIW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번 회차에서는 미국 내 신규 사업체에 미화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인해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에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5 제도를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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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미화 80만 달러 투자 금액은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체가 취업 우선순위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 위치하고 있을 때 적용되는데,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 해당된다. 또한 정부가 관계된 인프라 프로젝트 (교량 건설 등)일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를 통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이 80만 달러 투자 금액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화 105만 달러의 투자 금액은 TEA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지역의 신규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된다.
2. 수동적 투자 또는 능동적 투자: EB5 투자 방식의 두 경로
먼저 수동적 투자 방식인 지역센터 투자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센터 투자 방식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대규모 프로젝트(호텔, 인프라 개발 등)를 진행하는 구조로, 투자자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지역센터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수동적 투자라는 점은 리스크를 의미하기도 한다. 투자자는 프로젝트 운영이나 고용 창출 과정에 통제권이 없으며, 원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지역센터 프로젝트가 실패하여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들려온다. 그러면 투자금도 잃고, 영주권 취득도 어려워진다. 필자가 만난 한 투자자는 지역센터 프로젝트 실패로 80만 달러 전액을 잃은 뒤, 결국 EB-1A 탁월한 능력 기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프로젝트는 오히려 EB-5 규정 위반이 된다. EB-5 투자란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한(at risk) 투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능동적 투자 방식인 직접투자 방식은 어떠할까?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사업체에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사업체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 또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다면 역시 80만 달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사업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자본을 사업체의 계좌로 이동한 뒤 사업장 임대료, 장비 구입, 급여 등 실제 사업 비용에 투입하여 운용한다. 80만 달러의 자본금 전액을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금액이 사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실제로 지출된 상태여야 한다. 투자의 결과로서 미국인 또는 영주권자에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영주권이 최종 승인된다 .
3. EB-5의 단점: 장기화된 심사 기간
EB-5 제도의 실질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이다. 현재 EB-5 청원(I-526) 심사에만 4~5년이 소요되며,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먼저 E-2 투자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를 활용해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장기적으로 EB-5 영주권을 준비하는 전략을 고려한다. 다만 비이민 비자를 활용할 경우 이민 의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조율하고 신중하게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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