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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간한국

학교에서 다친 우리 아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pr 23 2026 11:19 AM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약 5명 중 1명(21~23%)의 학생이 학교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서 다쳤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게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creenshot 2026-04-23 at 11.16.21 am.pngAdobe Stock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쳤을 때는 단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학교나 교육청의 책임(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학교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이 부족했던 경우

  • 이전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치료비 정도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재활 비용

  • 심리 상담 비용

  • 고통 및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보상

  • 경우에 따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손해배상

아이가 받은 영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만 책임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 학교(교육청)

  • 가해 학생

  • 심지어 가해 학생의 부모

모두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재판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 학교가 이전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2. 그 잘못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인과관계)

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본 중요한 포인트

최근 온타리오 판례 중 하나 (Rizzuto v. Hamilton Wentworth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2025)를 보면, 학교측이 이전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학교측에서 그런 부족한 대응이 있었더라도, 그 사건(아이의 부상)을 실제로 막을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학교의 잘못”은 일부 인정되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학생이 반복적으로 쉬는 recess시간에 과격한 스포츠 놀이(football)를 하다 다친 점, 학생 본인도 과격한 풋볼 놀이가 위험한 행동이고 학교에 금지 됐다는 걸 알면서 다른 학우들과 함께 일부러 선생님들의 수퍼비전을 피한 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학교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보상받는다?”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 잘못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결(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담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꼭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 아이가 다쳤는데 학교 대응이 미흡했던 경우

  •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

  • 아이가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경우

이런 사건은 겉으로 보기보다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아이의 문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괜히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시지만, 실제로는
확인만 해봤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한 번 정도 정확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를 위해 지켜줄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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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주간한국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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