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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편물 검수 권한 도입 추진
소량 마약 차단 위해 제도 개편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30 2026 04:11 PM
야당·시민단체 “왜 경제보고서에 포함됐나” 의문
연방정부가 우편물 검수 및 압수 권한을 경찰에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리 아난다상가리 연방공공안전장관이 밝혔다.

연방정부가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우편물 검수 권한을 경찰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리 아난다상가리 연방공공안전장관 사진. CP통신
이같은 내용은 하원에 제출된 봄 경제보고서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발의된 법안 C-2에서 제안됐던 내용과 유사하지만 일부 수정된 형태다.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기존 법안에서 우편물 관련 조항이 별도 법안으로 분리되며 사실상 제외됐고, 이에 따라 해당 사안만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래 정부 관계자와 우편공사 직원에게까지 검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경찰로 권한을 제한하고 법원 영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해당 조치가 500그램 미만 소형 우편물에 대해 검수가 제한되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펜타닐 등 소량 마약이 원격 지역으로 우편을 통해 유통되는 문제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펜타닐 대응 책임자인 케빈 브로소는 우편 시스템을 통한 마약 운송이 경찰 수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 없이 일반 우편을 수색할 수 없는 현재 제도에서는 소량의 오피오이드가 쉽게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외딴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브로소는 수색 영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시민자유협회(CCLA)의 개인정보 담당 디렉터 타미르 이스라엘은 정부가 해당 권한을 경찰에만 한정한 점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사항이 광범위한 재정 법안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야당도 해당 조치가 봄철 경제 예산안에 포함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브-프랑수아 블랑셰 블록퀘벡당 대표는 예산과 이번 법안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비 루이스 신민당(NDP) 대표는 비재정적 조치가 포함된 것 자체는 괜찮지만 중요한 권한 변경이 예산 문서 후반부에 포함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경제 보고서의 지역 안전 강화 기조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 C-2는 현재 하원에서 심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내용은 별도 법안으로 분리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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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