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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라이프 보험 수수료 소송 합의
법원 승인 시 최대 2억 불 지급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y 05 2026 09:32 AM
캐나다 보험사 선라이프파이낸셜(Sun Life Financial)이 1998년 인수한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Metropolitan Life Insurance of Canada·메트라이프)에서 판매된 개인 생명보험 상품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현재 법원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최대 2억1,350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선라이프 파이낸셜이 메트라이프 보험 상품 수수료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최대 2억1,3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CTV 방송 사진
이번 소송은 선라이프가 현재 관리 중인 보험 상품에서 계약자들에게 부과한 각종 수수료와 비용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문제의 보험 상품들은 1987년부터 1998년 사이 메트라이프가 판매한 유니버설 플러스(Universal Plus), 1992년부터 1998년 사이 판매한 유니버설 플렉시플러스(Universal Flexiplus), 그리고 1998년에 판매한 옵티멧(Optimet) 등이다. 이들 상품은 1998년 선라이프가 인수했다.
소송에서는 선라이프가 이들 보험 상품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해 비용을 부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초기에는 메트라이프가 반복적인 허위 설명을 통해 보험을 판매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으나, 법원은 개별 계약마다 상황이 달라 집단소송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허위 설명 관련 주장은 개별 소송으로만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0년 시작됐으며, 1987년부터 1998년 사이 메트라이프의 유니버설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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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