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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온주 여성, 법원에 조력 존엄사 긴급요청


Updated -- May 05 2026 11:12 A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y 05 2026 11:07 AM

"예외 적용 허용해달라"


클레어 일리스 브로소는 4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예외적인 조력 존엄사(MAID) 허용을 요청하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브로소는 매일 아침 깨어나도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삶이 견디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심각한 양극성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수십 년간 앓아왔으며 최근 수년 사이 증상이 더욱 악화돼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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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브로소(오른쪽)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예외적인 조력 존엄사 허용 신청을 위해 법원을 방문했다. CP통신 사진 

 

그는 정신질환만으로도 조력 존엄사를 허용해 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온타리오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 신청에는 브로소와 존엄사 단체가 참여한 헌법적 권리 침해 주장도 포함돼 있으며,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조력 존엄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제도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위반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법적으로 제한된 조력 존엄사 적용 범위를 정신질환 단독 사례까지 확대해 달라는 헌법적 예외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만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정신질환 단독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 확대 여부를 여러 차례 연기해왔으며, 관련 사안은 위원회 검토 대상에 올라 2027년 3월 이전까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캐나다중독·정신건강센터는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신질환의 회복 불가능성 판단 기준이나 정신과 의사들 사이의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9-8-8 자살위기 핫라인의 최고의료책임자인 앨리슨 크로포드 박사는 정신적 고통과 자살 충동, 안락사 의향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안락사 확대보다는 자살 예방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조리 미셸 연방보건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사안이 중대한 결정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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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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