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한덕수 징역 23년→15년
2심 “책임 저버리고 내란 가담”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y 06 2026 01:11 AM
【서울】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내렸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한국일보 지료사진
1심이 지난 1월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 2월 출범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무위원 심의 절차의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결과적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락한 행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1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죄책에 부합한다며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