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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
특검 "대통령 권한 사적 이용"...김 "깊이 반성"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y 15 2026 07:47 AM
【서울】각종 고가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5일 징역 7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 한국일보 자료사진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해달라고도 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이미 반환됐거나 처분된 물품에 대해서는 가액 5,636만5,883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행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범죄로 규정하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실상 매관매직 행위"라고 짚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절제와 청렴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법률상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정책 결정 등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와 대의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피고인은 기업인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인사, 공천, 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가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 먼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는 취지로 말한 점을 들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실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 인사 시스템을 대통령 배우자와의 친분 및 금품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적 거래의 영역으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9월에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고,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3년 2월쯤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다음달 26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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