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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끌어내라' 명령 거부로 특진하더니...
김형기 전 대대장 입건...국방부 "수사중"
Updated -- May 15 2026 11:02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y 15 2026 10:58 AM
【서울】'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별진급하고 훈장을 받았던 김형기 전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대령)이 군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이달 초 김 전 대대장을 형법상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계엄 당일 밤의 행적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형기 전 대대장
그는 국회 출동 당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과의 통화에서 국회 침탈 지시 일부를 복명복창한 사실이 내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다만 그는 실제로는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국민들과 대치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지난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또 중령에서 대령으로 1계급 특별 진급했다.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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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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