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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폭력, 손배 청구 근거 인정

대법원 "기존 판단 한계있다" 판결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y 15 2026 11:06 AM

강압적 통제 행위 전반 포함


대법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6년간의 혼인 관계 동안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겪은 여성의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법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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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인정했다. CP통신 사진

 

또 대법원은 기존의 불법행위인 폭행, 상해,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유발 등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초래하는 존엄성, 자율성, 평등에 대한 특수한 침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학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통제하고 강요하기 위해 자율성을 박탈하는 모든 학대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폭력뿐 아니라 고립, 조작, 모욕, 감시, 경제적 학대, 성적 강요, 위협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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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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