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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미납 주차위반 벌금에 면허 정지
운전자 "경고나 유예기간 없이 일방 조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y 26 2026 11:42 AM
온타리오 조지타운 인근의 라임하우스 거주자 제프 클렌데닝씨가 30년 전 미납 주차위반 벌금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최근 우편으로 받은 통지서를 통해 1996년 미납 주차위반 벌금으로 면허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사기성 우편물로 의심했지만 실제 행정 조치였다고 전했다.

온타리오 주민이 30년 전 미납 주차위반 벌금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CTV 방송 사진
문제가 된 벌금은 32.75달러의 토론토 주차위반 과태료였다. 클렌데닝씨는 당시 일부 금액을 납부했지만 잔액이 남아 있었고, 이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클렌데닝씨는 면허정지 전 별도의 경고나 유예기간 안내가 없었던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미납금 해결 기한을 안내한 뒤 면허 정지 여부를 통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납 벌금을 납부한 뒤에도 면허 복구를 위해 281달러의 운전면허 복구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온주 교통부는 미납 벌금은 시효가 없으며, 장기간 납부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행정 수수료를 추가하고 교통부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량 번호판 갱신 거부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를 복구하려면 미납 벌금과 추가 수수료, 복구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시는 주차위반 벌금은 법원이 부과한 금액으로 전액 납부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수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납 주차위반 벌금 징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온주 교통부는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추가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면허 복구까지는 최장 1~2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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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