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브램튼 주택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
23세 여성 체포...시신 은닉 혐의 기소
Updated -- Jun 01 2026 09:51 A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01 2026 09:50 AM
브램튼 주택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23세 여성이 기소됐다.
필경찰은 5월31일 오후 8시30분께 케네디 로드 노스(Kennedy Road North)와 윌리엄스 파크웨이(Williams Parkway) 인근 주택에서 숨진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브램튼 주택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23세 여성이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CTV 방송 사진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주택 내부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23세 여성을 체포해 출산 후 아동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여성은 체포 이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한편 인근 주민은 사건이 일어난 주택에 10명에서 20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한때 차고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 기사제목 | 작성일 |
|---|---|
| 강풍에 놀이기구 날아가 3세 유아 중태 | 01 Jun 2026 |
| 짝퉁 메시 유니폼 등 유통조직 적발 | 01 Jun 2026 |
| 브램튼 주택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 | 01 Jun 2026 |
| 한화에어로 폭발 5명 사망 | 31 May 2026 |
| 성형 클리닉에 카메라 24대 설치 | 29 May 2026 |
| 캐나다 하키 전설 르미외 극단선택 | 29 May 2026 |
카테고리 기사
미 연준, 기준금리 3.50∼3.75%로 동결
17 Jun 2026
0
0
0
OPP, 1천만 불 상당 불법 담배 압수
17 Jun 2026
0
0
0
스마트폰이 출산율 낮췄나
17 Jun 2026
0
0
0
트럼프 위협한 연방경찰 경관 기소
17 Jun 2026
0
0
0
1인 가구 식비 부담 커졌다
17 Jun 2026
0
0
0
1분기 캐나다 인구 감소
17 Jun 2026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