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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나선다
연방정부 온라인 안전법 추진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09 2026 03:18 PM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포함
연방정부가 이르면 6월10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안전법(Digital Safety Act)과 캐나다 디지털안전위원회법(Digital Safety Commission of Canada Act)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글로브앤드메일은 이 법안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와 인공지능 챗봇으로 인한 피해 방지, 온라인 안전 기준을 마련할 새로운 디지털 규제기관 설립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포함한 온라인 안전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 사진
연방정부의 마크 밀러 정체성장관은 아동 안전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관례에 따라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션 프레이저 연방법무장관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아동들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온라인 유해 컨텐츠 관련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초 저스틴 트뤼도 당시 총리가 의회를 정회하면서 기존 온라인 유해 컨텐츠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안은 아동 괴롭힘과 자해 조장 컨텐츠, 증오 표현, 폭력·테러 선동 컨텐츠, 아동 성착취 콘텐츠,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컨텐츠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보수당 대표는 당시 이같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괴롭힘 문제는 경찰이 담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보수당의 케빈 워 연방하원의원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여러 국가들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 이용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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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