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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언론질의 묵살 정당한가?
본보의 2차례 서면질문에 모르쇠 일관
- 이로사 편집위원 (gm@koreatimes.net)
- Jun 15 2026 04:11 PM
폭행사건 사과 없고 김 회장 가족 특혜 의혹 여전 한인사회서 국세청 고발 움직임 감지
【한국일보 공동 취재팀】토론토한인회(회장 김정희)의 도덕적 해이와 뻔뻔함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인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정기총회 회원 폭행 사태’가 발생한 지 1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김정희 회장과 이사회는 공식 사과나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토론토한인회 정기총회 도중 한인회관 로비에서 김인환(흰색 모자) 이사와 이방주씨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시 김씨는 주먹을 휘둘러 이씨의 귀에서 피가 났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시간을 끌다 보면 다 잊어버린다는 얄팍한 발상으로 버티는 것 아니냐”는 분노 섞인 의구심을 쏟아내고 있다.
본보는 최근, 김 회장 일가(친딸과 사위)에 대한 특혜 의혹 및 재정 부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서면 질의를 보냈으나, 한인회는 본보가 요청한 기한(6월12일)까지 감감무소식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많은 동포들은 “반박할 명백한 증거나 답변거리가 없으니 모르쇠 작전을 펼친다”며 비난하고 있다. 제보자들은 대부분 한인회에 관여했거나 내부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익명의 동포들이다.

본보가 최근 한인회에 질의한 내용 중 일부. 한인회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본보는 동포사회의 알 권리와 한인회의 정상화를 위해, 공식 질의를 무시하는 한인회 집행부의 의혹 실태를 고발한다.
의혹 ①: ‘총회 폭행’에 사과 없는 뻔뻔한 한인회… 징계조차 ‘전무’
총회시 한인회관 로비에서 80세 어르신을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타고 폭행을 가한 70대(추정) 김인환 이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공식 사과 표명은 마땅한 상식이자 의무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는 차후 시시비비를 가릴지라도, 명색이 한인회 이사라는 인물이 평회원을 깔고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세차례나 강타한 행위는 무법시대, 야만의 땅에서나 있을 법한 명백한 폭거(暴擧)다. 이에 한인회 이장원 부회장은 “우리는 다르게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폭력행위의 영상 원본이 본보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한인회는 이를 묵인·방조하는 단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의혹 ②: 유튜브 사업 실적 4배 부풀리기… 회장 사위 업체 ‘일감 몰아주기’
매달 2천~2,500달러 규모의 한인회 공금이 고스란히 지출되는 유튜브 영상 제작 사업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김 회장 사위 특혜 논란에도 한인회는 완벽하게 입을 닫았다.
지난 6월2일 한인회 재정기록 열람시 본보 취재팀이 영상제작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장원 부회장은 "지난해 결산서상 영상제작비로 총 3만3천 여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1년간 약 335편(2025년 5월13일, 유튜브 개설)의 편당 단가는 100달러 선의 봉사 수준"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본보의 조사 결과, 이는 회계 기준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 해명임이 밝혀졌다. 2025년 회계연도 마감일 기준, 작년에 실제 제작·업로드된 정규 영상은 단 82편에 불과했다. 진짜 편당 제작 단가는 402달러로 수배 이상 폭등한다.
이 영상들의 평균 길이는 4분26초, 평균 조회수는 약 114회에 그쳤으며, 조회수 3∼4회에 그친 일부 영상도 존재했다. 전체 구독자는 208명(2026년 6월8일 기준)으로 사실상 동포사회에 아무런 공익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유령 채널 수준이다. 이 부회장의 구두 해명은 언론사 앞에서 서류 1장 확인하지 않은 채 내뱉은 기만적인 ‘어림짐작 즉석답변’이었음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의혹 ③: 정부 보조금(Grant) 6%로 폭락… 친딸 고용과 행정 무능의 합작품
자선단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집행부의 ‘행정 무능’도 도를 넘었다. 외부 감사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회 전체 수익 중 정부 및 기관 보조금(Grant)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전체 수입의 약 20%에서 2025년에는 6% 수준으로 급감했다. 단체의 생명줄인 보조금 수입이 무려 3분의 1 이하로 토막 난 것이다.
캐나다 국세청(CRA) 규정에 따르면,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y)는 보조금과 공익 기부금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강당 임대 등 상업적 수입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자선단체 허가가 박탈될 수 있다.
김 회장은 친딸(이수잔)을 행정실장으로 편법 고용하여 내부 인건비를 5만 달러 이상 증폭시키는 사이, 정작 단체의 존립이 걸린 보조금 확보에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장원 한인회 부회장
이장원 부회장은 "이수잔씨가 행정실장직을 맡으면서 이사직은 사임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전 실장은 엄연히 회장 겸 이사장의 친딸로서, 캐나다 세법과 자선단체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특수관계인(Non-Arm’s Length)' 범주에 명백히 속하기 때문이다. 즉, 이사직 사임 여부와 상관없이 친딸을 유급 고용해 수만 달러의 공금을 집행한 것 자체가 자선단체의 공정성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 전 실장 채용 당시에 진행했어야 할 ‘공개채용 공고문’과 ‘이사회 채용 승인 결의록’, ‘급여 책정 기준 서류’를 요청했으나 한인회 측은 묵묵부답이다. 이는 한인회가 공적 단체로서 최소한의 지배구조(Governance)마저 상실했으며,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다.
재직 당시 이수잔씨의 업무 능력 부족과 불통 태도에 대한 동포사회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한인회는 이씨 채용에 대한 합리적 당위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파행적 친인척 채용과 정부 보조금 폭락 사태는 김 회장의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과 행정 무능을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대목이다.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 김정희 회장은 공적 책임을 다하라
김 회장은 캐나다 비영리법인법(CNCA) 제172조를 무시하고 버티지만, 결국 이는 자신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뿐이다.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더 이상 집행부의 자정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며 캐나다 국세청(CRA) 고발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토론토한인회는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1983년 자선단체 지위를 상실했다가 간신히 회복했고, 이후에도 지위를 잃을 뻔한 적이 있었지만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 등 동포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과거가 있다. 실제로 정부 고발이 전격 단행돼 자선자격이 박탈되는 파국이 도래한다면, 이는 동포사회 전체의 자산 파멸이자 비극이 될 것이기에 지극히 염려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김정희 회장은 자신의 자질 부족과 무능이 빚어낸 이 거대한 우(憂)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한인회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단체장으로서 마지막 공적 책임을 단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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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사 편집위원 (gm@koreatimes.net)
전체 댓글
Brendon ( jpa**@newsver.com )
Jun, 15, 04:53 PM Reply어떻게 좁은 한인 사회에서 모범이 되셔야 할 어르신들의 행태에 구역질이 납니다. 70~80년대 주먹구구식 행정, 사고방식 등등이 점점 몇 년 전 블로어 노인회를 답습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