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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수수료 금지에 꼼수?
벨·텔러스, 신종 수수료 부과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16 2026 12:56 PM
통신감독위 "중단하라" 경고
연방통신감독위원회(위원회)가 최근 도입된 무선통신 수수료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벨(Bell)과 텔러스(Telus)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위원회는 6월12일부터 휴대전화 요금제 개통, 변경, 해지 과정에서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를 금지하는 새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조기 해지 수수료와 개통 수수료 등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이번 규정은 소비자들이 더 나은 조건의 통신 상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규정 시행 직전 텔러스와 벨이 새로운 명목의 수수료를 도입하자 감독위원회는 이들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했다.

연방통신감독위원회는 벨과 텔러스의 신규 수수료 부과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언스플래쉬 이미지
텔러스는 6월11일부터 실물 및 디지털 SIM 카드에 대해 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벨은 이에 앞서 40달러의 기기 취급 수수료(device handling charge)를 도입했다.
오픈미디어의 맷 해트필드는 이들 두 회사가 새로운 명목의 수수료를 도입함으로써 금지된 개통 수수료 수입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수수료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존 개통 수수료와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감독위원회는 5월 벨에 첫 번째 경고 서한을 보냈다. 벨은 웹사이트를 통해 기기 취급 수수료가 휴대전화 구매 및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고객이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기 취급 수수료가 이러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벨은 6월10일 답변서를 통해 고객이 신규 요금제 가입 시 반드시 휴대전화를 구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새 수수료는 선택적 상품 구매에 따른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독위원회는 6월13일 두 번째 서한을 보내 6월17일까지 해당 수수료 부과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벨은 위원회의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휴대전화 구매는 선택 사항인 만큼 관련 수수료 역시 규정상 허용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감독위원회는 텔러스와도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텔러스가 6월11일부터 실물 및 디지털 SIM 카드에 대해 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SIM 카드는 휴대전화를 이동통신망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장치다.
위원회는 이달 초 텔러스에 보낸 첫 번째 서한에서 SIM 카드 수수료 역시 새 규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13일 두 번째 서한을 보내 수수료 폐지 여부를 확인하고, 폐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6월17일까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텔러스는 SIM 카드 요금이 새로 도입된 행정 수수료가 아니라 실물 또는 디지털 상품 구매 비용이기 때문에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벨은 월정액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실물 또는 디지털 SIM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로저스(Rogers) 역시 SIM 카드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벨과 텔러스에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규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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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