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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구한 가정의에 "구급차 비용 내라"
피로감 느껴 몸 상태 확인했는데 250불 청구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08 2026 09:45 AM
의료 당국, 관련 규정 재검토하기로
에드먼튼 가정의가 농구 경기 도중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뒤 구급대원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확인받았다가 250달러의 구급차 비용 청구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한 뒤 구급대원으로부터 건강 검진을 받은 에드먼턴 의사가 250달러의 구급차 비용을 청구받았다. CTV 방송 사진
지난 6월19일 아들과 함께 농구 경기를 하던 이언 수탄토씨는 한 참가자가 심정지를 일으키자 다른 참가자와 함께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환자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회복됐다.
수탄토씨는 약 40분 동안 농구를 한 직후 심폐소생술을 한 탓에 심한 피로를 느꼈다. 이를 본 구급대원은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답한 뒤 활력징후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약 3주 뒤 그는 250달러의 구급차 비용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수탄토씨는 구급대원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준 것이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급대원의 대응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으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앨버타 병원 및 외과보건서비스(AHSH)는 수탄토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 청구를 취소했으며 구급차 요금 부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HSH의 톰 맥밀런 대변인은 최초 출동 사유와 관계없이 몸 상태에 이상을 느낀 사람이 구급대원의 검진에 동의하면 응급보건서비스(EHS)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비용 청구는 앨버타주의 기존 응급보건서비스 요금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책 적용 기준이 주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건부와 함께 관련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연방보건법이 응급의료서비스 비용을 반드시 공공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급차 이용료는 주마다 다르다.
온타리오주는 45달러의 정액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누나붓준주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900달러까지 부과된다. 비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앨버타주의 경우 병원으로 이송되면 385달러, 이송되지 않으면 250달러가 부과된다.
수탄토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급차 비용 부담이 환자들이 응급서비스 이용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환자를 돕는 선의의 시민에게는 구급차 비용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구급차 요금 자체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응급서비스를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BC 마켓플레이스가 201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응답자의 19%가 구급차 비용 때문에 구급차 호출을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앨버타주에서는 그 비율이 25%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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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