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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잡은 경찰과 싸워 이긴 운전자
영상으로 '정지표지판 무시' 혐의 뒤집어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09 2026 10:33 AM
범칙금 모두 취소돼
토론토 자선단체 이사가 정지표지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수백 달러의 교통범칙금과 경찰 기록에 '공격적인 여성(Female Belligerent)'으로 기재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모든 범칙금을 취소받았다.
바슈티 앤더슨씨는 자신은 정지표지판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잘못한 일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지표지판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받은 바슈티 앤더슨씨가 직접 확보한 영상 증거로 무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바디캠에 찍힌 앤더슨씨의 모습. CTV 방송 사진
사건은 지난해 4월6일 오전 10시께 에이번 드라이브(Avon Dr.)와 에글린튼 애비뉴 웨스트(Eglinton Ave. W.), 블랙크릭 드라이브(Black Creek Dr.) 인근에서 발생했다. 우핀더 싱 토론토경찰관은 앤더슨씨를 정차시킨 뒤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통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앤더슨씨는 이를 즉시 부인했다.
당시 앤더슨씨는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와 면허증 관련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관은 처음에는 이 위반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했지만, 앤더슨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싱 경관은 정지표지판 위반 110달러, 운전면허증 미소지 110달러, 보험증서 미제출 65달러 등 총 3건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바디캠 영상에는 앤더슨씨가 보험증서를 제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보험증서 관련 범칙금은 이후 경찰관이 직접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앤더슨씨는 직접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인근 교회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한 결과 자신의 파란색 세단이 교차로에서 완전히 정차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어 정보공개법을 통해 토론토경찰의 순찰차 영상과 바디캠 영상, 관련 기록을 확보했고, 순찰차 영상에서도 차량이 정지표지판에서 멈춘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경찰관의 수첩에는 '공격적인 여성. 나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서에 간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앤더슨씨는 이같은 표현을 보고 자신이 어떤 경찰관을 상대했는지 알 수 있었으며, 편견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범칙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법원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가 잘못 발부됐고 관련 서류는 다른 주소로 발송됐다. 또한 법 집행 민원기구(LECA)는 초기 민원 심사에서 사건을 형사절차로 판단해 혐의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그러나 앤더슨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것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교통법원 심리에서 앤더슨씨는 확보한 영상과 증거를 제출했고, 모든 범칙금은 취소됐다.
토론토경찰 책임연대의 존 시웰 전 토론토시장은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시웰 전 시장은 바디캠 영상을 보면 앤더슨씨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토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찰청장이 직접 징계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경찰의 스테퍼니 세이어 대변인은 모든 혐의가 정리된 만큼 경찰관이 앤더슨씨에게 연락해 LECA 민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시민을 존중해야 하며, 경찰관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LECA 대변인은 초기 민원 기각은 기관의 정책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형사절차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앤더슨씨는 여전히 책임 있는 조치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를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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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