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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가격 담합 소송 800만 불 합의
JBS·내셔널비프, 소비자들에 배상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09 2026 02:48 PM
캐나다에서 소고기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합의에 이르면서 최근 10년간 소고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합의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JBS와 내셔널 비프 패킹 컴퍼니(National Beef Packing Company)를 상대로 캐나다에서 판매된 소고기의 공급과 가격을 둘러싼 불법 담합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합의로 JBS와 내셔널 비프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최근 10년간 소고기를 구입한 캐나다 소비자들이 가격 담합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CP통신 사진
배상 대상은 2015년 1월1일 이후 개인 소비나 재판매를 위해 소고기를 구입한 모든 캐나다인이다. 다만 소고기 가공제품과 외식업체를 통해 구매한 육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합의 대상자와 퀘벡주 합의 대상자로 구분된다. BC주 합의 대상자는 2015년 1월부터 법원이 합의 승인을 위한 인증 결정을 내리는 날까지 소고기를 구매한 캐나다인으로, 같은 기간 퀘벡에서 소고기를 구매한 퀘벡 합의 대상자를 제외한 전국 소비자가 포함된다.
집단소송은 BC주와 퀘벡주에서 시작됐지만 캐나다 모든 주와 준주의 소비자가 대상이다.
집단소송은 담합으로 인해 피고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추가 수익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JBS는 749만8,700달러, 내셔널 비프는 49만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개인별 배상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합의에 찬성하고 집단소송을 함께하기 원하는 대상자는 현재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8월10일까지 옵트아웃(opt-out)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9월10일 BC주와 12월1일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심리를 통해 합의안의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합의금의 25%와 소송 비용, 세금을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퀘벡 외 지역 소비자는 9월9일까지, 퀘벡 주민은 11월30일까지 의견서나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고기 담합 집단소송 관련 웹페이지: https://www.beefclassacti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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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