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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SNS 중독성 설계 제재 착수
메타, 최대 매출 6% 벌금 낼수도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10 2026 01:35 PM
유럽연합(EU)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용자를 과도하게 붙잡아 두는 중독성 설계를 적용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EU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설계가 이용자 중독을 유도한다고 보고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언스플래쉬
EU 집행위원회는 7월10일 메타 플랫폼스가 소셜미디어 설계 과정에서 이용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미칠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U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적용한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동영상 자동 재생(autoplay) 등 기능이 이용자의 반복적 사용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러한 기능이 기본 설정으로 활성화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타가 제공하는 사용 시간 관리 도구와 이용 제한 기능도 쉽게 무시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온라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앞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메타는 이날 예비 조사 결과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을 도입해 부모가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밤 시간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개인 맞춤형 추천과 푸시 알림 같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설계 기능도 끊임없는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고 이용자가 충동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가 자녀 기기에 설정할 수 있는 이용 시간 제한 기능도 쉽게 해제할 수 있어 실제 사용 시간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부모가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는 사용 중단을 유도하는 기능을 개선하고, 콘텐츠 추천 시스템도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향에서 벗어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메타에 요구했다.
이번 예비 조사 결과는 EU가 2024년 메타가 아동의 온라인 안전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우려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나온 추가 조치다.
EU는 올해 초에도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가입 최소 연령인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막지 못했고, 이미 가입한 미성년 이용자를 찾아 삭제하는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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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