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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비자 4년 제한
국토안보부 최종 규정 발표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ul 16 2026 10:18 AM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4년까지로 제한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1 비자(유학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16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서울 한국일보 자료사진
4년이 지난 후에는 국토안보부를 통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전에는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상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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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