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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입국 심사 인터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황지예 변호사의 미국이민(7)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l 16 2026 12:09 PM
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 거주자는 약 2,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에는 환율 등 경제적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과 국경 집행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캐나다 지인들로부터 가급적 국경을 넘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 또는 미국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미국 국경 심사가 실제로 그만큼 엄격해졌는지, 아니면 과장된 걱정인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방문 시 국경 심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인터뷰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입국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경 심사 인터뷰의 목적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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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입국 심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여행자가 현재의 방문 목적에 적합한 입국 자격이나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둘째, 범죄 기록 등 미국 입국을 제한할 만한 결격사유가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심사관은 국적, 여행 목적, 체류 기간, 숙소, 미국 내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질문을 한다.
캐나다-미국 국경에서 국적을 묻는 이유는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한국 시민권자 등 제3국 시민으로서 캐나다 영주권 또는 취업·유학 허가를 가지고 체류 중인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관광 또는 비즈니스 미팅 등의 목적으로 (B-1/B-2) 미국을 단기 방문할 경우 캐나다 여권만 제시하면 되며, 최대 6개월의 체류가 허용된다. 반면 한국 국적자는 유효한 ESTA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따라서 출국 전 ESTA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고, 출력하여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ESTA가 거부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미국 방문 목적이다. B-1/B-2 방문자는 미국 내 취업이나 학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변할 경우, 취업 비자 없이 근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입국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장기 정착하거나 이민할 계획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방문자로서의 입국은 단기적, 일시적 체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여행 목적을 사실에 기반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학술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간다.” “사업 파트너와 미팅을 하기 위해 간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간다.” 등 가장 명료하고 직관적인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장황한 부연설명은 피한다.
심사관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여행자는 세컨더리 심사(Secondary Inspection)로 안내될 수 있다. 이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세컨더리 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여행 목적, 체류 계획, 귀국 일정 등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입국 거부가 발생했다면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여행 중 유의해야 할 점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CBP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I-94 기록을 확인하고 체류 만료일(Admit Until Date)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I-94는 미국 내 합법적 입국과 체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출력하여 지갑 등에 넣어 소지할 것을 추천한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항공편으로 입국하면 일반적으로 I-94가 자동 생성되지만, 육로를 통해 입국할 경우에는 별도의 I-94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최근 강화된 외국인 등록(Alien Registration)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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