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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뮤추얼펀드 집단소송 합의

수수료 관련 보상 4,500만 불 규모


Updated -- Jul 17 2026 09:48 A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17 2026 09:44 AM

법원 승인 대기 중


로열은행(RBC)이 할인 중개업체를 통해 자사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부당한 후행수수료(Trailing Commission)를 부과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4,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온타리오주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될 경우 대상 고객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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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은행이 부당한 후행수수료 부과 의혹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4,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CP통신 사진 

 

법무법인 시스킨즈는 14일 이번 집단소송 합의안을 공개했다. 소송은 원고인 피터 로스가 2018년 처음 제기했으며, 피고는 RBC 글로벌 애셋 매니지먼트와 RVC 인베스터 서비스 트러스트 등 로열은행의 자회사 2곳이다.

시스킨즈는 TD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TD은행은 지난해 12월 7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소송은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할인 중개업체에 지급된 후행수수료를 둘러싼 내용이다. 할인 중개업체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 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대신 스스로 투자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시스킨즈는 투자 자문이 제공되지 않는 만큼 할인 중개업체를 통해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후행수수료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이 수수료는 펀드 자산에서 공제돼 투자 수익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2003년 12월28일부터 2024년 7월25일까지 RBC 뮤추얼펀드와 PH&N 뮤추얼펀드의 자산에서 후행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이는 과도하거나 부풀려졌거나 정당한 근거가 없는 수수료로 신탁관리자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열은행은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주장을 부인했으며, 이번 합의 역시 법적 책임이나 위법 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

합의안은 9월8일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집단소송 대상자들은 후행수수료와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2003년 12월28일부터 2024년 7월25일까지 할인 중개업체를 통해 RBC 뮤추얼펀드 또는 PH&N 뮤추얼펀드를 보유한 사람으로, 피고와 소송 참여를 거부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집단소송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스킨즈는 보상 대상과 지급 금액을 담은 배분 프로토콜을 7월28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의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려는 대상자는 합의 청구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으며, 합의안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대상자는 8월18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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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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