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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거액 복권 당첨되니 전남편 "나도 줘"
"구입 당시 기혼 상태" 주장...소송 결과는?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ul 21 2026 07:41 AM
법원 "이미 이혼 효력 발생"
이혼 직후 거엑의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전남편과의 법정 공방 끝에 당첨금 전액을 지켜내 눈길을 끌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2020년 즉석 복권에 당첨된 아나 바렐라(48)의 당첨금 580만 달러(캐나다화 약 815만 달러)에 대해 전남편 대니얼 몬테이루(56)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몬테이루는 이혼한 시점인 코로나 팬데믹 당시 법원의 서류 절차 오류로 인해 이혼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바렐라가 자신과 완전히 남남이 되기 전 복권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처의 당첨금 일부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바렐라의 손을 들어줬다. 이 복권은 이혼이 최종 확정된 2020년 10월8일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10월29일에서 31일 사이에 구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이혼 절차 진행 중 행정적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혼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07년 결혼했지만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바렐라는 2020년 2월 이혼을 신청하면서 3년 이상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법원에 알렸다. 코로나 영향으로 두 사람은 변호사 없이 화상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혼 합의서에는 모든 재산이 이미 분할됐고 공동 소유의 부동산이나 채무가 없으며, 두 자녀에 대한 공동 친권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엔 큰 분쟁 없이 이혼이 마무리됐으나, 바렐라가 복권에 당첨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전남편 몬테이루는 2021년 법원에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당첨금을 나눌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 역시 이 결정을 유지하면서 길었던 법적 공방은 끝을 맺었다. 바렐라는 2020년 11월4일 당첨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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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