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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산 와인·가구 등에 50% 관세"
100년 전 제정돼 한 번도 안 쓰인 법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ul 21 2026 08:44 AM
"캐나다가 미국 산업 차별해 보복" USMCA 협상 위한 '압박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50%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앞두고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9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 개최국 정상으로서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무역법 제338조에 근거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338조는 100여 년 전 대공황 시기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상품에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은 와인, 하키 스틱, 유제품, 가구, 종이 등 다양하며, 30일 후인 8월19일부터 발효된다.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관세가 캐나다가 자동차와 유제품, 주류 등 분야에서 미국 산업을 차별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을 인용해 지난 1년간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22%, 미국산 주류 수입은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에 10%의 상호관세와 여러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9월 들어 대부분 철회했지만 미국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했는데, 미국도 비슷한 품목별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 등에서는 지난해 시작된 미국 불매 운동 여파로 여전히 미국산 주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 정부가 캐나다에 관세 압박을 재개한 진짜 이유는 USMCA 협상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2020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USMCA는 6년마다 3국이 공동 검토를 거쳐 16년씩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도록 맺어졌는데, 첫 공동 검토 시점인 올해 7월 미국이 연장을 거부하며 '매년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벌써 세 번째 회담을 예정에 두고 있으나 캐나다와는 아직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캐나다가 산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피해를 본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는 17일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한 미국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캐나다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 19일에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대화를 나눈 뒤 "어쩌면 캐나다가 우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우리가 관세를 부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애초에 무역법 338조에 기반한 관세 부과는 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라이언 마제러스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과거 제정된 이 법률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 전혀 검증되지 않아 법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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