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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해킹 피해자 보상 청구 시작
870만 불 규모… 개인 최대 5천 불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07 2026 10:43 AM
연방정부 웹사이트 계정이 해킹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87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 절차가 시작됐다.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20년 국세청(CRA) 포털을 비롯한 정부 웹사이트 계정에 해커가 침입하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당한 수만명의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합의금 청구 절차는 지난 4일 시작됐으며, 대상자는 내년 2월3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870만 달러 규모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가 시작됐다. CP통신 사진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도출됐으며 올해 5월 법원 승인을 받았다. 회계법인 KPMG는 가장 심각한 피해 사례의 경우 합의금이 최대 5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재무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소송 참여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는 분쟁 중인 청구에 대한 타협안이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커들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수개월 동안 정부 계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피해자 명의로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CERB)이나 캐나다 긴급학생지원금(CESB) 등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2020년 여름에만 수만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사회보장번호(SIN)와 자택 주소, 은행계좌 정보 등이 포함됐다.
집단소송 대상자는 2020년 3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연방정부 온라인 계정에 저장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가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된 사람이다.
다만 실제 지급 대상은 2020년 6월15일부터 8월13일 사이 무단 접근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정보가 열람됐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열람·사용된 경우로 제한된다.
KPMG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가운데 개인정보가 열람됐지만 부정하게 사용되지는 않은 경우, 무단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해 최대 8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가 열람된 뒤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해 최대 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해킹 이후 1년 동안 신원 도용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최대 5천 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신원 도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청구액이나 기타 수수료 등이 해당한다.
연방법원은 승인된 청구 건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KPMG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청구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합의금 가운데 지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연방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연구에 사용하도록 캐나다 프라이버시·정보접근위원회에 잔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합의금 신청 안내페이지: https://www.breachsettlementcanada.kpmg.ca/en/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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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