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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개 채취 4명에...
벌금 총 1만8천 불 부과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07 2026 04:02 PM
연방수산해양부(DFO)는 약 3년 전 발생한 불법 조개류 채취 사건과 관련해 4명에게 총 1만8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조개류 채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에게 총 1만8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연방수산해양부 사진
이번 사건은 2023년 8월 밴쿠버섬 동해안의 나나이모와 코트니 사이에 위치한 딥베이에서 발생했다. 관련자 대부분은 사건 발생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5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마지막 선고는 지난달 코트니 법원에서 내려졌다.
마지막으로 선고를 받은 샤오화(제시카) 리우는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한 혐의와 굴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4,5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4년 선고를 받은 야충 라오, 이라이 주, 춘수이 투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라오는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소지 혐의로 7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1년간 어업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다.
주와 투는 각각 무허가 낚시와 불법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각각 3,500달러와 3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 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수산해양부는 불법 조개류 채취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자원 보전 노력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한 레저 및 상업용 조개류 채취자는 채취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면허 요건과 어획·소지 한도, 어종 제한, 채취 금지 구역 등을 준수해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수사에는 '관찰·기록·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제공한 정보가 활용됐으며, 이는 수산자원과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시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산해양부는 수산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태평양 지역 사무소에 전화(1-800-465-4336) 또는 DFO.ORR-ONS.MPO@dfo-mpo.gc.ca로 이메일을 보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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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