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11세 한인 아동 2천 불 상품권 구입 논란
부모 "월마트, 어린이 거액 결제 왜 허용했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3 2026 09:50 AM
월마트, 환불 요청 거부
온타리오주의 11세 아동이 가족의 비상금 2천 달러를 몰래 가져가 월마트에서 로블록스(Roblox) 게임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 부모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부모는 월마트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11세 아동이 가족 비상금 2천 달러로 월마트에서 로블록스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 부모가 월마트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CTV 방송 사진
한인 추정 홍 진씨와 제이슨 김씨 부부는 최근 11세 아들이 할머니 집에 가기 전 가족이 비상용으로 모아둔 현금 2천~3천 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통째로 가져갔다고 CTV 방송에 전했다.
CTV 방송에 따르면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월마트를 찾았고, 이 어린이는 잠시 할머니 곁을 떠나 계산대로 가서 로블록스 게임 기프트카드를 1천 달러씩 두 차례 구매했다.
부모는 이후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들이 2천 달러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어린아이가 월마트에서 2천 달러를 결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들이 구매한 기프트카드와 영수증을 가지고 월마트를 다시 찾았지만, 당시 거래가 최종 판매로 처리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진씨는 어린아이가 현금 2천 달러를 구매에 사용했는데도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씨는 11세 아동이 혼자서 이처럼 큰 금액을 구매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마트 측은 구매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들 가족과 직접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마트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시 거래를 검토한 결과 직원들이 기프트카드 거래 한도인 1천 달러를 적절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월마트캐나다는 기프트카드 구매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기프트카드 발행사가 카드 사용과 관련해 연령 요건을 포함한 별도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온타리오주의 8세 소년이 로블록스 게임 내 액세서리를 구매하면서 할머니의 신용카드로 2천 달러를 결제한 사례가 있었다.
자녀의 온라인 지출을 제한하기 위해 부모 통제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다.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에는 자녀의 게임 내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모 통제 기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직접 설정해야 한다. 또한 게임과 앱스토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구매가 이뤄질 수 있어 부모가 여러 단계의 보호 기능을 각각 활성화해야 할 수 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