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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간한국

신생아 난청 1·3·6 원칙

“제때 재활하면 정상 수준 언어”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16 2026 01:53 PM

생후 1개월 선별검사서 정상 나와도 지연성 난청·진행성 난청 발생 가능 이비인후과서 정기적 청력 확인을


"신생아 청력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난청으로 확진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3개월 이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진이 됐다면 6개월 안에 청각 재활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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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만난 장지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신생아 난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제공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만난 장지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난청 소아도) 6개월 이전에 청각 자극을 주며 재활을 시작하면 정상 연령 수준의 언어 발달을 잘 따라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면 "치료가 늦어지면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소리를 언어로 인지하지 못해 학습과 정서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아이가 생후 6개월이 지나도 큰 소리에 놀라지 않거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경우, 생후 1년이 지나도록 옹알이가 거의 없거나 간단한 말을 하지 못한다면 청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때인 4, 5세 무렵 추가 선별 검사를 통해 난청을 다시 걸러내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력검사 기준을 꼼꼼하게 다시 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장 교수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행하는 청력 검사는 40데시벨의 소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상 청력 기준(20데시벨 이하)을 크게 웃도는 데다, 경도 난청(25~40데시벨)을 가진 학생들도 정상 판정을 받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생아 청력선별검사에서 '재검'이 나오면 놀라는 부모가 많습니다.
"선별검사는 확진 검사가 아니라 의심이 되는 이들을 걸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기는 귓구멍이 좁거나 안에 물기, 태지가 묻어 있어 재검이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별검사는 보통 10배수로 하기 때문에 1,000명 중에 5명이 난청이라면 50명 안팎이 선별검사에서 재검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 정밀검사를 해보면 90%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선별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안심을 해도 될까요.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 난청 가족력이 있는 아이, 선천성 감염이 있었던 아이, 심한 황달을 겪은 아이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선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성장하면서 난청이 나타나는 지연성 난청이나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 진행성 난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이비인후과에서 정기적으로 청력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생아 난청 치료에서 '1-3-6 원칙'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간은 생후 3년입니다. 1개월 이내에 선별검사, 3개월 이내 정밀 검사, 6개월 이내에 보청기 착용 등 재활을 시작하는 1-3-6 원칙이 무척 중요해요. 6개월 이전에 청각 자극을 주며 재활을 시작한 아이들은 정상 연령 수준의 언어 발달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치료가 늦어지면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소리를 언어로 인지하지 못해 특수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등 학습과 정서 발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집에선 조용하고 부모와 가까이 있어 소리를 잘 듣지만, 유치원이나 학교는 주변 소음이 섞여 있고 소리가 울리는 환경이에요. 이 때문에 선생님의 지시나 수업 내용을 놓쳐 자칫 산만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입학할 때는 선생님께 아이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고, 특정 환경에서 듣기 힘들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청력검사를 하지 않나요.
"생후 1개월 신생아 선별검사 이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건강검진에서 청력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의 '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WHO가 정상 청력 기준을 기존 25데시벨에서 20데시벨로 더 낮췄지만, 우리나라 학교 검진은 40데시벨의 소리로 검사를 합니다. 경도 난청을 가진 학생들조차 정상 판정을 받기 때문에 청력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죠."


-4, 5세 때 추가 선별검사도 필요하다고요.
"미국‧유럽‧호주 등에선 유치원 시기인 4, 5세에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난청을 다시 걸러내요. 우리나라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잘 시행하고 있지만, 청력과 관련해선 부모가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그칩니다. 생후 42~4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가정에서 귓속말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데,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6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양쪽 귀에 속삭여 그림을 맞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난청을 가려내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치원 때 선별검사를 도입하고, 학교에서의 청력 검사는 데시벨 기준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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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주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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