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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보석제도 현금 보증금 시행

17일부터... 석방자 이틀 내 전액 납부 필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4 2026 02:51 PM

미납금 징수도 강화


온타리오주가 형사 혐의로 보석 석방되는 사람에게 현금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8월17일부터 시행한다.

 

화면 캡처 2026-08-14 144712.png

더그 다우니 온주 법무장관이 형사 혐의로 보석 석방되는 사람에게 현금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새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CP통신

 

이번 조치는 6월 통과된 법안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시행일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에서는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증금이 징수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피고인이나 보증인이 특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보석이 이뤄졌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보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그 다우니 온주 법무장관은 기존 보석 제도의 허점으로 폭력범과 상습범이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지나치게 오래 이어졌다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보석 명령을 집행하고 몰수된 보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었다며, 이번 변화가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타리오주는 보석금 미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도 강화한다. 임금과 은행 계좌 압류, 재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재산 압류 및 매각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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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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