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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다시 출범 땐
최소 325억원 환수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15 2026 03:02 PM
친일재산귀속법, 오는 12월 시행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독립유공자와 후손 위해 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 장관은 최소 325억 원 이상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일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이 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정식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해 최대 5년 간 활동하게 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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