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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9층 추락사 유족 1,850만 불 손배소
"안전기준 미흡한 유리창 깨지면서 떨어져"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8 2026 10:48 AM
주민 경고 묵살·시설 개선 미흡 주장
노스욕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2세 여아의 가족이 건물 소유주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1,850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수년간 제기된 창문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위험한 유리창을 방치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373041온타리오리미티드, GH캐피털코퍼레이션과 건물 관리인 줄리타 루이제 피켄하겐, 메건 앤더슨이다.

노스욕 아파트에서 창문이 깨지며 추락해 숨진 2세 여아의 유족이 건물 소유주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1,8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뉴스 방송 사진
사고는 5월10일 그레이든 홀 드라이브 50번지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카낙 락시트는 침실 창문 유리가 갑자기 깨지면서 19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소장에는 사고 당시 침실에 있던 카낙이 창문에 손을 댄 직후 유리가 깨졌고, 카낙이 창문 밖으로 추락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부모는 당시 현장에서 딸의 추락을 목격했지만 막지 못한 것으로 기재됐다.
유족은 사고 이후 우울증과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악몽 등 심각하고 영구적인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들이 수년간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유리창을 방치하고 엔지니어와 안전 전문가, 주민들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창문을 안전한 소재로 교체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안전하지 않은 창문과 관련한 사고가 있었지만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유족은 일반·가중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300만 달러, 특별손해배상금 300만 달러, 가족법에 따른 배상금 2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만 달러 등 총 1,850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카낙의 사망에 앞서 4월27일 렉스데일의 아파트 28층에서도 6세 여아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에도 노후 고층 아파트의 창문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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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전체 댓글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Aug, 18, 12:10 PM Reply아이를 잃은 슬픔이야 이해되지만 일반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에 설치된 강한 이중 유리가 손을 대니까 깨지고 추락사 했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 콘도도 아니고 일반 고층 아파트에 아이들이 그냥 추락사 할만큼 낮은 유리창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고..2세 아이가 쉽게 넘어갈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