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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유류 소비세 1월31일까지 중단
당초 계획보다 4개월여 연장
Updated -- Sep 02 2026 01:59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02 2026 08:42 AM
연방정부가 주유소 개솔린과 디젤에 부과되는 유류 소비세 면제 조치를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세금 면제 조치로 소비자들은 일반 개솔린은 리터당 10센트, 디젤은 리터당 4센트를 절약할 수 있다. 당초 연방 유류세 면제는 7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연방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4월 개솔린과 디젤에 대한 유류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더그 포드 온주총리는 지난 8월 초 마크 카니 연방총리에게 유류세 면제 조치를 최소한 내년 1월1일까지 연장하거나 영구화할 것을 요구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보수당 대표 역시 유류세 면제를 최소 내년 7월1일까지 연장한 뒤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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